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 예정인원(명) |
|
|---|---|---|---|---|
| 신입 (채용형 인턴) |
일반 | 경영 | 전국 | 3 |
| 부동산 | 서남권역본부(전북, 전남광주, 제주) | 2 | ||
| 서울권역본부(강원) | 2 | |||
| 건축 | 전국 | 2 | ||
| 도시 | 전국 | 3 | ||
| 통계 | 전국 | 3 | ||
| 어업보상 | 전국 | 2 | ||
| 전산 | 전국 | 2 | ||
| 보훈 | 경영 | 전국 | 2 | |
| 전문 | 건축사 | 전국 | 2 | |
| 고졸 | 전산 | 전국 | 2 | |
| 소계 | 25 | |||
| 경력 | 감정평가사 | 전국 | 3 | |
| 공인회계사 | 전국 | 1 | ||
| 도시계획기술사 | 전국 | 1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전국 | 1 | ||
| 소계 | 6 | |||
| 합계 | 31 | |||
채용형태
- (신입직원) 채용형인턴으로 수습직원 연수 평가를 통해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 (경력직원) 역량 검증 등을 위한 수습직원 연수 평가를 통해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고졸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26.11.6.)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신입(일반)
- 아래 어느 하나 점수 이상의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
| 구분 | 토익 | 텝스 | 토플(IBT) |
|---|---|---|---|
| 최소 지원자격 | 700점 | 264점 | 79점 |
| ※ 국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직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외국어(영어) 능력을 요구 | |||
- 유효기간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전(2024.7.29.) 이후에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026.8.13.)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
- 2021.1.1.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026.8.13.)까지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서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만 인정
- 단, 증빙 확인 시점(9월 예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학성적은 반드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 해야 하며, 증빙 확인 시점 조회 불가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신입(보훈)
-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 점수 이상의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한 사람
| 구분 | 토익 | 텝스 | 토플(IBT) |
|---|---|---|---|
| 최소 지원자격 | 700점 | 264점 | 79점 |
| ※ 국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직무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외국어(영어) 능력을 요구 | |||
- 유효기간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채용공고일 기준 2년 전(2024.7.29.) 이후에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026.8.13.)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
- 2021.1.1.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026.8.13.)까지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 성적으로서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만 인정
- 단, 증빙 확인 시점(9월 예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학성적은 반드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 해야 하며, 증빙 확인 시점 조회 불가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신입(전문) 건축사
-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축 기획 및 건축설계공모제도 운영 등 공공건축 조성,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및 사전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자격 및 전문 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 필요
- 신입(고졸) 전산
- 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 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우리 원 입사 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력 감정평가사
-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징계 이력이 없는 사람
-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 지식 및 경력이 필요하며, 징계 이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 공인회계사
-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재무・예산 관리, 리츠 검사・감독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 지식 및 경력 필요
- 경력 도시계획기술사
-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사 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은 불인정
- 정비사업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필요
- 경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건축기계 분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필요
우대사항
|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1) | 만점의 5, 10% | 만점의 5, 10% | 만점의 5, 1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2) | 만점의 3, 5% | 만점의 3, 5% | 만점의 3,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 만점의 5% | 만점의 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만점의 3% |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만점의 3% |
|
|||
- 자격 관련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분야 | 자격1) | 필기시험 |
|---|---|---|
| 공통 |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만점의 0.5% |
|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 | ||
| 경영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만점의 3% |
| 부동산 | 감정평가사 | 만점의 3% |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만점의 1% | |
| 건축2)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만점의 3%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건설안전기사 |
만점의 1% | |
| 도시 | 도시계획기술사 | 만점의 3% |
| 도시계획기사 | 만점의 1% | |
| 통계 | 사회조사분석사 1급 | 만점의 1% |
| 어업보상 |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시행 보상관리사 | 만점의 0.5% |
| 전산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 만점의 1% |
|
||
- 기타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구분 | 필기시험 | ||
|---|---|---|---|
| 인턴1) | 우리 원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등을 포함]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보유한 자 |
만점의 2% | |
| 우수인턴1) | 우리 원 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 | 만점의 3% | |
| 공모전2) | 2024년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 2025년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 |
만점의 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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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29.(수) 16:00 ∼ 2026. 8. 13.(목) 12:00까지
-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원 사정 및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은 공고일 기준(’26.7.29.) 유효한 내용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증빙할 수 없으면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직원의 경우 입사지원서의 경력 기간 기재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증명서의 근무 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다르거나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함
전형방식
- 서류전형1) →
- 필기시험2) →
- 면접전형3) →
- 최종합격자 결정4)
- 경력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서류를 검토
- 필기시험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정보 등 작성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서류를 검토
-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 서류전형
- 신입직원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구분 | 내용 | ||||||||
|---|---|---|---|---|---|---|---|---|---|
| 적격 심사 |
|
||||||||
- (합격인원) 지원자격 등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력직원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구분 | 내용 | ||||||||
|---|---|---|---|---|---|---|---|---|---|
| 적격 심사 |
|
||||||||
| 역량 평가 |
|
||||||||
-
(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분 상세기준 1순위 ㆍ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ㆍ비계량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경력 분야 지원자는 필기시험 생략
- (대상) 신입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서울, 대구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장소 1지망과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접수순서, 고사장 여건 등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확정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1지망 지역 우선 배정
-
(시험구분) ①직업공통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 직업공통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하며, 신입(전문, 고졸) 분야 지원자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
| 구분 | 분야 | 출제범위 |
|---|---|---|
| 직업공통능력평가 | 모든 분야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디지털능력, 직업윤리 |
| 직무수행능력평가 | 경영 |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재무회계 |
| 부동산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 |
| 건축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 |
| 도시 |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지리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 |
| 통계 | 조사방법론, 사회통계학, SAS프로그래밍(기초 및 데이터처리) | |
| 어업보상 | 해양학개론, 수산학개론, 해양생태학, 수산자원학, 어업보상관계법규(수산업법 등) | |
| 전산 |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보안 |
-
점수산정방식
- 신입(일반, 보훈) : 직업공통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신입(전문, 고졸): 직업공통능력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분 상세기준 1순위 ㆍ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ㆍ필기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 필기시험 문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
- 면접전형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구분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방법 |
|---|---|
| 신입직원 (일반, 보훈) |
|
| 신입직원 (전문, 고졸) |
|
| 경력직원 |
|
-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구분 | 면접내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1단계 | 직무PT 등 | 직무수행능력 | 50점 | 개별면접 방식, 1~2단계 연속 시행 |
| 2단계 | 자기소개서 등 | 직업공통능력 | 50점 | |
|
||||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공통능력
| 구분 | 평가항목 |
|---|---|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 직업공통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 |
-
(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ㆍ취업지원 대상자 |
| 2순위 |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
| 3순위 | ㆍ필기시험 고득점자 |
| 4순위 | ㆍ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허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후로 입사 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입사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입사 포기로 처리함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함
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제외,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입사 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경력 분야만 해당하며, 서류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필기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필기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면접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서류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전형일정
| 연번 | 내용 | 일정 | |
|---|---|---|---|
| 신입 | 경력 | ||
| 1 | 채용공고 | 7.29.(수) ∼ 8.13.(목) | |
|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21.(금) | 8.28.(금) |
| 3 | 필기시험 | 9.5.(토) | - |
| 4 | 면접전형 | 9.29.(화) ~ 10.8.(목) | 9.21.(월) ~ 9.22.(화) |
| 5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11.6.(금) | 10.15.(목) |
| 6 | 입사 예정일 | 11.30.(월) | 11.2.(월) |
|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제출대상) 신입직원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경력직원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 (신입)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대조 및 진위 확인 후 최종 합격 대상자 결정 예정
-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대조 후 면접전형 대상자를 결정하며, 면접전형 후 면접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제출서류 진위 확인 후 최종 합격 대상자 결정 예정
- 원활한 추가합격자 선정을 위해 예비합격자도 제출 필요
-
(제출방법) 별도 안내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 형태로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일(’26.7.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진위 확인 예정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만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응시 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됨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허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전에 안내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으면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포함)
- 제출서류 목록
- 지원자격 사항
- (신입) 면접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 고졸 학교장 추천서는 입사지원 시 제출)
- (경력)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 신입 | 보훈 |
|
| 건축사 |
|
|
| 고졸 |
|
|
| 경력 | 감정 평가사 |
|
| 공인 회계사 |
|
|
| 도시계획 기술사 |
|
|
| 건축기계 설비기술사 |
|
|
|
군 복무 중인 자 (해당자) |
|
|
- 채용 시 우대사항
- (신입) 면접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 (경력)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①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취업지원대상자 |
|
| 의사상자 |
|
| 장애인 |
|
| 저소득가정 |
|
| 한부모가정 |
|
| 북한이탈주민 |
|
| 다문화가정 |
|
| 자립준비청년 |
|
② 자격 관련 우대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한국사 |
|
| 운전면허 |
|
| 그 외 자격 |
|
③ 기타 우대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인턴 및 우수인턴 |
|
| 공모전 |
|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신입) 면접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 (경력) 서류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직무 관련 자격사항 |
|
| 직무 관련 교육사항 |
|
| 직무 관련 경력사항 |
|
- 공통사항
- (신입, 경력) 면접전형 결과 발표 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사항 |
|
|
|
|
수습 및 정규직 채용 결정
- 수습직원
-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 구분 | 수습기간* | 근로형태 |
|---|---|---|
| 신입(일반, 보훈, 전문, 고졸) | 7주 내외 예정 | 채용형인턴 |
| 경력 | 6주 내외 예정 | 전문계약직 |
| *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 근무지역 (우리 원 전체 근무지는 별첨 참조)
| 구분 | 채용분야 | 근무 가능지역1) | |
|---|---|---|---|
| 신입 | 일반 | 경영, 건축, 도시, 통계, 어업보상, 전산 | 전국 |
| 부동산(서남권역본부)2) |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
| 부동산(서울권역본부)2) |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 ||
| 보훈 | 경영 | 전국 | |
| 전문 | 건축사 | 전국 | |
| 고졸 | 전산 | 전국 | |
| 경력 | 전 분야 | 전국 | |
| 1) 생활근거지 외 근무 시 합숙소 제공 2) 조직개편 등 향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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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월급여
| 구분 | 근로시간* | 월급여 |
|---|---|---|
| 신입(일반, 보훈, 전문)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260만 원 수준 |
| 신입(고졸) | 235만 원 수준 | |
| 경력 | 310만 원 수준 | |
| *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정규직 채용 결정
- (채용결정) 기초교육과 직무교육 평가점수를 각각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 기초교육과 직무교육 평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70점 미만이면 채용에서 탈락
- (기초교육) 집합교육 방법으로 실시하며, 학습평가(60%)와 생활태도(40%) 점수에 가중치 부여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구분 | 가・감점(회당) | |
|---|---|---|
| ・ 실습, 질문, 발표 등 적극적인 수업 참여 | 가점 | 5 |
| ・ 기본 매너, 예의, 주변 동료의 칭찬 등 성실한 연수생활 태도 | 가점 | 10 |
| ・ 강의 시작 전 수강준비 미비(교재 등 미지참, 책상정리, 지각 등) | 감점 | 5 |
| ・ 수강 중 휴대폰 사용, 자리 이탈 등 불성실 수업 태도 | 감점 | 10 |
| ・ 지정된 시간 이후 허가받지 않은 개인행동, 연수생 간 또는 주변 피해 등 불성실 연수생활 태도 | 감점 | 15 |
| ・ 연수부서 직원의 제지 및 개선요구 등 지시 불이행 | 감점 | 20 |
- (직무교육) 배치 부서에서 실시하며, 교육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채용제외)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채용 제외되면 계약 관계 종료 및 고용관계 소멸
정규직 채용 이후 근무조건
- 채용예정직급 및 근로시간
| 구분 | 채용예정직급 | 근로시간1) |
|---|---|---|
| 신입(일반, 보훈, 전문) | 종합직 5급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 신입(고졸) | 종합직 6급 | |
| 경력 | 내규에 따라 결정2) | |
| 1)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우리 원 「인사관리요강」 제11조제2항 및 [별표1]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자격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별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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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가능지역 (우리 원 전체 근무지는 별첨 참조)
| 구분 | 채용분야 | 근무 가능지역1) | |
|---|---|---|---|
| 신입 | 일반 | 경영, 건축, 도시, 통계, 어업보상, 전산 | 전국 |
| 부동산(서남권역본부)2) | 본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
| 부동산(서울권역본부)2) |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 ||
| 보훈 | 경영 | 전국 | |
| 전문 | 건축사 | 전국 | |
| 고졸 | 전산 | 전국 | |
| 경력 | 전 분야 | 전국 | |
| 1) 생활근거지 외 근무 시 합숙소 제공 2) 조직개편 등 향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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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름
- 신입직원 전 분야는 별도 경력인정 없음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적용대상
- 본사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인재 범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상세 내용은 별첨 지역인재 범위 참조
- 적용방법
- 각 시험 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30%에 미달하는 경우,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의 ‘-5점’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당해 채용 전체 분야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미적용
장애인 추천채용 및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편의제공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제공(별첨 참조)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상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
-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및 세부 지원내용은 응시자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공지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 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필기・면접전형 신분증 확인 시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 사항(이름, 생월일)과 달라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합격자(또는 해당 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은 면접전형에서만 인정(필기시험에서는 전자기기 제출 후 신분 확인을 진행하므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불가)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 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면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류 :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 단계별 평정표’는 영구 보관
-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입사 유예는 불가능합니다(입사 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 포기로 간주).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채용 전형 불합격자
-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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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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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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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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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