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개요
- 채용직위 및 채용 예정인원 : 부동산연구원장, 1명
- 담당직무 : 부동산연구원 통할
- 채용조건
- (직군‧직급) 전문직 1급
- (계약기간) 2년(1년 연장 가능)*
- 우리 원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시 직무수행실적 등 평가 결과를 통해 1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연봉) 115,404천 원*(공고일 기준으로 입사 시점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원 「본부장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이며, 성과급 등은 별도 지급
- (임용 예정일) 2026. 11. 16.*
- 임용시기 협의 가능하며, 임용 예정자가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기준 직무수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요건 |
|
|---|---|
| 직무수행 요건 |
|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3.(수) 16:00 ∼ 10. 8.(목) 12:00까지
-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원 사정 및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아래의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합격증, 등록증 등), 논문 요약본, 연구 및 과제수행 요약본, 포상증빙(표창장) 등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군 복무 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는 공고일 기준(’26.9.23)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평가 진행 시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의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명 등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 예정
4.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기타 세부사항은 법령에 따름
- (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가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 만점의 5%, 10% | 만점의 5%, 10% |
-
(가점 적용) 본 채용의
채용예정인원은 3명 이하
로서 채용전형별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미침)하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으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취업지원대상자의 전형별 취득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
5. 전형방식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임용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예정
- 서류전형
-
(심사방법) 지원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및 역량 평가
- (적격심사) 직무수행요건 등 심사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역량평가) ➊전문가적 능력, ➋전략적 리더쉽, ➌문제해결능력, ➍조직관리능력, ➎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총 5개 항목을 평가
-
(합격자 결정)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가능하며,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개별면접
- (평가항목) ➊전문가적 능력, ➋전략적 리더쉽, ➌문제해결능력, ➍조직관리능력, ➎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합격자 결정)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개방형채용시험위원회 의결
-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임용 결정
-
(임용권자) 원장
- 신용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전형일정
| 연번 | 내용 | 일자 |
|---|---|---|
| 1 | 채용공고 | 9.23(수) ∼ 10.8(목) |
| 2 | 입사지원서 접수 | 9.23(수) 16:00 ∼ 10.8(목) 12:00 |
| 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23(금) |
| 4 | 면접전형 | 11월 중순 |
| 5 | 채용 결정 및 발표 | 11월 중순 |
- 상기 일정은 위원 선정, 감염병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별첨 참조)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 편의 제공 요청 내용에 따라 의사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편의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는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합격자 공고 및 전형일정 등 관련 공지사항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관련 공지내용을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 여부를 확인 예정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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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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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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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임용된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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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9.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관리부 채용담당자(☎053-663-8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