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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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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역량 검증 등을 위해 채용일로부터 2년 전문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근무 후, 계약만료 시점 평가와 전환심사를 통해 종합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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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공통사항
-
공익보상
- 공고일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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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송무, 법률 검토 등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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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1) | 만점의 5, 10% | 만점의 5, 1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2) | 만점의 3, 5% | 만점의 3,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 만점의 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적용하나, 본 채용 전체 분야의 채용 예정인원은 3명 이하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미침)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으면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하며(취득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가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가점 적용 없이 원점수로도 합격한 자 제외)은 합격 예정인원의 30% 초과 가능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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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16:00 ∼ 2026. 11. 5.(목) 12:00까지
-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원 사정 및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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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식
|
- 서류전형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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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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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이면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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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구분 | 내용 | ||||||||
|---|---|---|---|---|---|---|---|---|---|
| 적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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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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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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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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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면접전형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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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내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관련 직무 등 | 직무수행능력 | 50점 | 개별면접 방식, 별도 시행 |
| 자기소개서 등 | 직업공통능력 | 50점 |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공통능력
| 구분 | 평가항목 |
|---|---|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 직업공통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자기관리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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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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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
| 3순위 |
|
| 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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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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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대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진위 확인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의 증빙서류도 진위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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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진위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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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서류 및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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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연번 | 내용 | 일정 |
|---|---|---|
| 1 | 채용공고 | ’26.10.21.(수) ∼ 11.5.(목) |
| 2 | 지원서 접수 | ’26.10.21.(수) 16:00 ∼ 11.5.(목) 12:00까지 |
| 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20.(금) |
| 4 | 면접전형 대상자 결정 | 11.27.(금) |
| 5 | 면접전형 | 12.7.(월) ∼ 12.8.(화) |
| 6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12.24.(목) |
| 7 | 입사예정일 | ’27년 1월 초 |
- 상기 일정은 위원선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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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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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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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 원활한 추가합격자 선정을 위해 예비합격자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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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별도 안내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 형태로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일(’2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진위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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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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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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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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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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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리후생)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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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보수 근무가능 지역 ※ 별도 실무수습기간 없음
| 채용분야 | 근무 가능 지역1) | 연봉2) |
|---|---|---|
| 공익보상 | 전국 보상사업단 및 본사 | 내규에 따라 정함 |
| 변호사 | 본사 |
- 조직개편 등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근거지 외 근무 시 합숙소 제공
-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수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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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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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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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제공(별첨참조)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상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
-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및 세부 지원내용은 응시자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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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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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 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신분증 확인 시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 사항(이름, 생월일)과 달라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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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합격자(또는 해당 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 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책임이 되므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 대상자 결정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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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면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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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입사 유예는 불가능합니다(입사 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 포기로 간주).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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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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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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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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