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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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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태
- 채용형인턴으로 수습직원 연수평가를 통해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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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26.11.5.)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을 신청하고 수료하지 않은 자
- 입사 예정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사람
-
남자의 경우 군필
*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6.12.24.)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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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1) | 만점의 5, 10% | 만점의 5, 1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2) | 만점의 3, 5% | 만점의 3,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 만점의 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점 비율을 적용하며, 가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가점 적용 없이 원점수로도 합격한 자 제외)은 전형별 합격 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가능)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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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16:00 ∼ 2026. 11. 5.(목) 12:00까지
-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원 사정 및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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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식
|
- 서류전형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구분 | 내용 | ||||||||
|---|---|---|---|---|---|---|---|---|---|
| 적격 심사 |
* 의미 없는 문자·숫자·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한 내용 반복, 노래가사, 책 내용 등 **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
||||||||
| 역량 평가 |
|
||||||||
-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면접전형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구분 | 면접내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1단계 | 직무PT 등 | 직무수행능력 | 50점 | 개별면접 방식, 1~2단계 연속 시행 |
| 2단계 | 자기소개서 등 | 직업공통능력 | 50점 |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공통능력
| 구분 | 평가항목 |
|---|---|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 직업공통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대인관계능력 ⑤직업윤리 |
-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4순위 |
|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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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입사 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서류·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전형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서류·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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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연번 | 내용 | 일정 |
|---|---|---|
| 1 | 채용공고 | 10.21.(수) ∼ 11.5.(목) |
|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18.(수) |
| 3 | 면접전형 | 11.25.(수) |
| 4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12.24.(목) |
| 5 | 입사 예정일 | ’27.1.4.(월) |
- 위 일정은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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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제출대상)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대조 및 진위 확인 후 최종 합격 대상자 결정 예정
- 원활한 추가합격자 선정을 위해 예비합격자도 제출 필요
-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대조 및 진위 확인 후 최종 합격 대상자 결정 예정
-
(제출방법) 별도 안내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 형태로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일(’26.10.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진위 확인 예정
-
(제출대상)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
- 제출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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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인턴 및 정규직 채용 조건
- 채용형인턴 근로조건
| 채용형 인턴 기간1) | 근로형태 | 근무지2) | 근로시간3) | 월급여 |
|---|---|---|---|---|
| 약 6개월 내외 | 채용형인턴 | 전국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260만 원 수준 |
- 인력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이론교육 과정 기간은 서울 및 수도권 지사, 실무훈련 기간은 본사에서 근무하며 생활근거지 외 근무시 합숙소 제공(우리 원 전체 근무지는 별첨참조)
-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규직 채용 결정
-
(채용결정) 직무교육과 기초교육 평가점수를 각각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 직무교육과 기초교육 평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70점 미만이면 채용에서 탈락
- (직무교육) 배치 부서에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기초교육) 집합교육 방법으로 실시하며, 학습평가(60%)와 생활태도(40%) 점수에 가중치 부여 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채용결정) 직무교육과 기초교육 평가점수를 각각 7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정규직(종합직)으로 채용
< 생활태도 평가 가감점 기준 >
| 내용 | 가·감점(회당) | |
|---|---|---|
|
가점 | 5 |
|
가점 | 10 |
|
감점 | 5 |
|
감점 | 10 |
|
감점 | 15 |
|
감점 | 20 |
-
(채용제외)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이론교육 및 실무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채용 제외되면 계약 관계 종료 및 고용관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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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이후 근무조건
- 채용예정직급 및 근로시간
| 채용예정직급 | 근로시간1) | 근무지2) |
|---|---|---|
| 종합직 5급 | 주5일, 1일 8시간 근무 | 전국 |
-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규직 채용 이후 잔여 실무훈련 기간은 본사에서, 실무훈련 종료 후에는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생활근거지 외 근무시 합숙소 제공(우리 원 전체 근무지는 별첨참조)
-
보수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름
- 본 채용은 신입직원 채용으로 별도 경력인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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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적용대상
-
본사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인재 범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상세 내용은 별첨지역인재 범위 참조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는 제외
-
본사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
-
적용방법
-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30%에
미달하는 경우,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의 ‘-5점’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당해 채용 전체 분야는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미적용
-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30%에
미달하는 경우,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의 ‘-5점’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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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천채용 및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편의제공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제공(별첨참조)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상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
-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및 세부 지원내용은 응시자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공지 예정
|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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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 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면접전형 신분증 확인 시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 사항(이름, 생월일)과 달라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합격자(또는 해당 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 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책임이 되므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면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입사 유예는 불가능합니다(입사 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 포기로 간주).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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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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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